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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476 | 기타 | 2001-01-18
[사건번호]

국심2000구2476 (2001.01.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평가후 담보로 제공하는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는 증여일 후 2년10월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평가인 점으로 보아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외 OOO 소유인 OO광역시 북구 OOO가 OOOOO 대지 751.7㎡, 건물 959.19㎡(상가 및 주택, 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3. 아들인 청구인 OOO가 40%의 지분을 손자인 청구인 OOO(이하 OOO와 OOO를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45%의 지분을 증여받고 쟁점부동산 가액을 1997.9.3.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1,335,833,800원으로 하여 1997.10.1. 증여세 121,977,23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1,565,444,1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0.4.15. 증여세액을 180,501,638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32,000,000원을 차감한 148,501,628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평가액: 1,565,444,1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시 1997.9.1.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369,334,000원이고 2000.6.30. 가격시점을 1997.9.1.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 1,335,833,800원이므로 2개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2이상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추가 제출한 미래감정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하여 2000.6.30.에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OO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수토지는 청구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1957.12.11. 취득하여 1997.7.5. 공유지분 227.4분의91을 청구인 OOO에게 그리고 공유지분 227.4분의 100을 청구인 OOO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건물은 1982.3.1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7.8.2. 공유지분 10분의4를 청구인 OOO에게, 공유지분 10분의4.5를 청구인 OOO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1997.9.3.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부동산가액 1,369,334,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21,977,243원(현금납부 32,000,000원 연부연납 89.977,243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1,565,444,1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48,501,628원(결정세액 180,501,638원에서 기납부세액 32,000,000원을 공제한 세액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2000.7.5. 미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한 가액(1,335,833,000원)을 제시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은 증여세 이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목적에 대하여 보면, 1997.9.3.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OO은행 OOO지점장의 요청으로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369,334,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2000.6.30. 일반시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OOO의 요청에 의해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335,833,800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사실이 있으나 담보제공등 다른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평기기준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후 담보로 제공하는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증여일 후 2년10월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평가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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