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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57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92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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