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57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92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92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