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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064 | 부가 | 2008-12-12
[사건번호]

국심2007중5064 (2008.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부147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7년 10월 처분청은 1999.10.18. 통신장비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4.12.31. 직권폐업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주)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1,832,559천원 상당액을 매입하여 (주)OOO에 공급가액 1,914,378천원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매출·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를 발행하며 수취하였고,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주)OOO에서 공급가액 3,195,731천원 상당액을 매입하여 (주)OOOO에 공급가액 3,224,449천원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매출·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를 발행하고 수취하였으며,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O(주)에서 공급가액 568,591천원 상당액을 매입하여 OOOOOO(주)에공급가액 570,409천원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매출·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거래에 대하여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를 발행하며 수취한 사실 등을 조사·적출하여 청구인 및 대표이사 변OO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①·②·③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①·②·③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635,500원, 2002년2기분 부가가치세 72,555,35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094,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신장비 제조·판매업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통신장비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통신장비를 제조하여 (주)OO, (주)OOO 등에 납품하였고, 당시 통신장비 유통시장에서 (주)OO에 납품할 수 있는 재무구조 및영업실적을 구비한 회사가 몇 개에 불과하여 통신장비에 필수적인 기술력이 있는 업체간에 컨소시엄계약을 체결하여공동으로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또한 영세업체간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도의 위험성을 줄이고, 컨소시엄계약의 경우 한개 업체의 미결제로 인하여 전체 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방지하기 위한 대금지급의 안전장치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최종판매처인 (주)OO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제조업체 및 여러단계의 판매업체들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인 바, 처분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쟁점①·②·③거래는 아래와 같이 실제 거래이다.

쟁점①거래는 청구인이 2002.1.3. 및 2002.1.7. (주)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832,559,801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받아 2002.1.10. (주)OOO에 공급가액 1,914,378,000원에 공급하였고, 2002.1.11. (주)OOO로부터 매출대금 19억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주)OOOOO에 1,809,999천원을 송금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실제 거래이며,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계약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②거래는 청구인, (주)OOOOOO, (주)OO, (주)OOO 및 (주)OOOO이 (주)OO에서 실시하는 Ntopia/E3사업과 관련한 제장비를 (주)OO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주)OOOO을 중심으로 다자간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OOOOOO에서 생산한 통신장비에 대하여 (주)OO이 유지보수 업무를, (주)OOO가 기술지원 업무를, 청구인이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주)OOOO은 물자설계 및 납품업무를 각각 담당하는것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주)OO에 최종 납품하였고, (주)OOOO은 (주)OO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채권양수 도계약에 의하여 (주)OOOOOO에 3,459,336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이익금 35,989천원을 통장으로 이체지급한 실제 거래이다.

다만, (주)OOOO이 이 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이유는 불성실 거래로 인한 벌과금 통고처분을 받고 그 내용이 주식시장에 공시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동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또한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추후 정상거래로 인정받더라도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은 이후가 될 것이므로 동 법인으로서는 시간적 및 금전적으로 최소한의 희생을 택한 때문이다.

쟁점③거래는 2003.3.28. OOOOOO(주)로부터 통신장비(Ntopia스위치 외)를 공급가액 568,591천원에 매입하였다가 2003.4.2. OOOOOO(주)에 공급가액 570,409천원에 납품하여 약 2백여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로2003.6.20. OOOOOO(주)로부터 160,000천원의 받을어음을 수령하여 OOOOOO(주)에 지급하였고,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2003.7.15. OOOOOO(주)의 매입대금 잔액과 OOOOOO(주)의 매출대금 잔액을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실제 거래한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①·②·③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간의 적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정상적인 상거래로서 각 거래별로 제품의 매입·매출에대해 실제 대금수수가 거래통장, 받을어음 및 채권양수도 등에 의하여이루어졌으며, 매입당시 제품사양 및 성능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품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 실제 제품공급시 이익이 발생하였고,통신제품의 특성상 수개의 업체가 협력하여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납품받은 제품에 일부 제품이나 개발용역을 추가하여 공급하는 계약이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동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이 (주)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주)OOOOO이 (주)OOO를 인수한 후 영업목적과 무관한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OOO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주)OOOO OO공장에 대한OO세무서장의 자료상수취자 조사시,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가공)매입에 대하여 통고처분받은 벌과금을납부하고 2002년 1기·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사실이 확인되며, (주)OOO 관련 거래는 2002.6.27. 및 2002.8.31. (주)OOO가 (주)OO으로부터 공급가액 2,243백만원 및 952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하여 동일한 내용과 금액으로 2002.6.13. 및 2002.8.28.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처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매입일자보다 매출일자가 앞서는 거래)으로, 이미 관련 매출거래가 가공으로밝혀진 만큼 매입거래 또한 가공거래임이 입증되었으며,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조사결과, 2002.10.1. 청구인이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505백만원을가공매입하였고, 2002.10.4. OOOOOO(주)에 공급가액 510백만원에 가공매출한 거래로 확인되어 기경정한 바 있는데, 쟁점③거래는 이와동일한 수법으로 2003.3.28. 청구인이 O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568백만원 상당액을 가공매입하여 2003.4.2. OOOOOO(주)에 공급가액 570백만원에 가공매출한거래로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③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16조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라)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아래 <표>와같이 공급가액 6,537,236,358원 및 6,439,382,436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 및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이들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

(OO O O)

(2)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거래명세표 등을보면,청구인이 2001.1.3. 및 2001.1.7. 공급가액 318,103천원 및 1,514,456천원 합계 1,832,559천원 상당의 ADSL코드외 51품목 및 43품목을 (주)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01.1.10. (주)OOO에 공급가액 1,914,378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매출차액은 공급대가 9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입출금·매입·매출·대체) 결의서, 통장사본 및 외상매입·매출금 계정별원장을보면,2002.1.11. (주)OOO에서 1,900,000천원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809,999,980원이 (주)OOOOO에 대체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과 (주)OOOOO의 거래기본계약서(2001.11.1.) 및 청구인과(주)OOO의 거래기본계약서(2001.12.1.)를 보면,청구인과 (주)OOOOO이 물품의 구입(개발·제조·수리 등의 위탁 포함)계약 및 부대계약을 2001.11.1.부터 1년간, (주)OOO와 청구인이 물품의 구입(개발·제조·수리 등의 위탁 포함)계약 및 부대계약을 2001.11.1.부터 1년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김OO[(주)OOOOO 대표이사] 및 김OO[(주)OOOOO 이사]에 대한OO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김OO 등은2000년 3월 (주)OOOOO의 코스닥등록 명목으로 투자자 100명으로부터 30억원을 유치하였으나 코스닥등록에 실패한 후 투자자들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하여(주)OOO를 인수한 후 2002.1.10.(주)OOOOO이 보관하고 있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모뎀[당시 OO통신이 납품거절하여 국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OOO에게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영업목적과 무관]을 청구인을 경유하여 마치 (주)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동 완제품 2,000개 및 반제품 18,000개 시가 542,573,151원 상당액을 매입하고,대금으로 2002.1.11. 19억원, 2002.2.9. 1억원, 2002.2.15. 1억 600만원,합계 21억 600만원을청구인을 통하여 (주)OOOOO에 지급하여 동 법인에게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OOO에게 동액 상당의손해를 가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여 김OO 및 김OO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주)OOO가 체결한Ntopia/E3 공급계약서(2002.5.8.)를 보면,(주)OOOO과 (주)OO 조달본부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준하여계약내역서상3,495,333,060원 상당의제품을 청구인이(주)OOO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필요한제반사항을 약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OOOO이 체결한Ntiopia/E3 공급계약서(2002.5.31.)를 보면,3,531,322,060원 상당의 계약내역서상의 제품을 (주)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사항은 위의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동일하며, (주)OO와 (주)OOOO의물품구매표준계약서(2002.5.8.)를 보면, Ntopia구내장비(소형), 가입자스위치 본체 370대외 10종을 계약금액 3,599,700천원에 (주)OO가 (주)OOOO으로부터 구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OOOO, (주)OOOOOO, (주)OO 및 청구인이 체결한컨소시엄계약서(2002.4.4.)를 보면, (주)OO에서 실시하는Ntopia/E3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주)OOOO은 (주)OO에 장비제안 및 납품에 대한 업무총괄을, (주)OOOOOO는 장비의 공급,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업무를,(주)OO은 장비의 기술지원(S/W) 및 유지보수업무를, 청구인은 장비의 기술지원(S/W) 및 유지보수업무를 각각 실질적으로책임진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채권양수도계약서(2002.8.13.)를보면, 양도인 및 양수인은 (주)OO과 (주)OOOO이고, 제3채권자는(주)OOO, 제4채권자는 청구인, 제5채권자는 (주)OOOOOO로 되어있으며, 주요 약정은 동 사업이 종료되어 (주)OOOO이 (주)OO로부터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즉시 (주)OOOOOO에 3,459,336천원을 지급하고 각 회사에는 그 차액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다.

쟁점②거래 관련 입금전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6매, 무통장입금증 6매를 보면,(주)OOOO은 (주)OO로부터 매출대금을 수금한 후 청구인의 (주)OOOO에 대한 매출대금 3,551,293천원중 3,459,336천원은 위의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주)OOOOOO에게 직접 입금하고 차액 91,957천원을 2002.9.12.~2003.1.20. 기간중 무통장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07년 2월)를보면, 동 거래의 흐름이(주)OOOOOO → (주)OO → (주)OOO → 청구인 → (주)OOOO → (주)OO으로 되어 있으나, (주)OOO는 2002.6.27. 및 2002.8.31. (주)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6.13. 및 2002.8.28.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물품의 매입일 전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거래는 이들5개 회사가 연관된 실물거래없는 회전거래로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확인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주)OOOO은 (주)OOOOOO의 주요 매출처로 쟁점②거래를 제외하고 (주)OOOOOO에서 (주)OOOO으로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OO은(주)OOOO이 5.42% 지분을, (주)OOOO의 관계회사인 OOOOOO(주)가2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이며,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OO은 전말서 및 사실확인서에서, 상무 인OO이 Ntopia사업을추진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고 청구인의 대주주 (주)OO정보시스템의 주가상승을 위해 상무 이OO과 인OO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영업실적을 부풀렸으며, 이 건 거래대금 입금결의서상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주)OOOO의2002년 1기 및 2기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납세자별수납현황조회서에 의하면, (주)OOOO OO공장은 2007.6.12.OO세무서장이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통고처분한 벌과금 113,313천원을 2007.6.26.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6.12.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200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OOOOOO(주)의 물품표준계약서(2003.3.20.)를 보면,계약금액 625,450,3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기간을 2003.3.20.~2003.4.30.으로 하여청구인이 OOOOOO(주)로부터Ntopia-E 스위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채권양수도계약서(2003.7.15)를 보면,갑은 OOOOOO(주)이고, 을은 청구인이며, 병은 OOOOOO(주)로 양수도채권내용은을의 갑에 대한 채권 465,450,380원 및 병의 을에 대한 채권 465,450,380원이고, 채권채무의 이행에 있어 갑이 병에게 직접 결제할 경우 양수도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2003.5.20. (주)OO OO망건설국이 OOOOOO(주)에게 발행한 160,000천원의 약속어음(OO OOOOOOOO) 사본으로, 그 이면에 OOOOOO(주) → 청구인 순으로 이서가 되어 있고, (입금·출금·매출·매입·대체)결의서를 보면, 2003.6.20. OOOOOO(주)에서 160,000천원을 입금받아 OOOOOO(주)에 대체지급하고, 2003.7.15. 465,450천원 상당인 OOOOOO(주)의 채무금액과 OOOOOO(주)의 채권금액을 상계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7.2)를 보면,청구인이 2002.10.1. (주)OOO으로부터 505백만원상당의 제품(BPU MAIN B/D)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10.4. OOOOOO(주)에 510백만원 상당의 동 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③거래의 경우도 위의 거래와 같이 OOOOOO(주), 청구인 및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OOOOOO(주)의 3개 회사가 연관된 회전거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확인한 내용이 나타나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①·②·③거래와 관련한 매입거래처들 및 매출거래처들과 각각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채권양수도계약서·컨소시엄계약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사본, 매출장 및 매입장, 외상매입·매출금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이들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보면, OO지방법원 제24형사부에서 쟁점①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발행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정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보면, (주)OOOO(OO공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당해 제품은 (주)OOOOOO가 생산하여 (주)OOOO을 거쳐 최종소비자인 (주)OO에 납품된 것인데 중간과정에 있는 (주)OO, (주)OOO, 청구인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단계마다 최초 공급가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쟁점③거래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결과,직전 과세기간중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주)OOO → 청구인 → OOOOOO(주)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OOOOOO(주)(자료상 확정·고발업체), OOOOOO(주) 및 청구인 3개 회사가연관된 회전(속칭 뺑뺑이)거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①·②·③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실물거래없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된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③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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