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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증거위조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776 | 법인 | 2019-10-11
[청구번호]

조심 2019서0776 (2019.10.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 번복한 진술을 통하여 위 계약서 등이 허위임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거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점,△△△이 ◯◯◯에게 쟁점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및 사건위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2심 법원의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단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가 △△△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가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부315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15.11.9. OOO에서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OOO(노무출자사원, 이하 OOO라 한다)는 OOO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7.11.29. 경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2016년 12월 초 ‘도박장 개장 등 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으로 구속된 피의자 OOO(이하 “쟁점피의자”라 한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4명 모두 구속에서 풀려나도록 변호하는 조건으로 총 OOO억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사건위임계약(형사)을 OOO과 체결하였고, 계약일에 선수금 OOO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쟁점사건 1심판결 종국일인 2017.2.15. 잔금 OOO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위 진술조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17.12.1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받은 쟁점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9.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업무로 쟁점피의자 중 OOO제외한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및 형사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다. 그러자 OOO이 금원을 변호사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OO에게 ‘부과될 과태료와 세금 등을 자신이 모두 부담할테니 경찰에 가서 OOO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OOO이 부탁을 받고 2017.11.29. 경찰청에 방문하여 OOO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OOO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쟁점피의자 중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및 형사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수임료로 그 어떤 금원도 받지 않았다.

OOO쟁점피의자 중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사건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사건은 기각되었기에 OOO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고, 3명에 대한 1심 본안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 사임을 하였으므로 1심 본안사건에 관한 수임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3) OOO(OOO의 형이며 OOO는 평소 알고 있던 OOO을 통하여 OOO을 만났다)과 OOO세금문제만 처리해 준다면 별달리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처음 예상과 달리 OOO대한 수사결과가 쉽게 나오지 아니하고, 수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점점 커질 것 같자, OOO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실제로는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수사검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수사검사는 이를 조사하여 번복한 진술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2018.10.26. OOO를 증거위조죄로 약식기소OOO하는 한편 OOO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구속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이라 한다)은 위 약식기소를 불허하고 공소제기명령을 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OOO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여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심리하게 하였다. OOO번복한 진술이 진실임이 확인되고 판결로써 OOO에 대한 유죄가 선고(서울중앙지법 2019.1.24. 선고 2018고단7650 판결, OOO벌금형, 이하 “쟁점증거위조판결”이라 한다)되어 확정되었다.

(5) 이후 OOO‘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6.1. OOO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까지 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은 ‘OOO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며,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형사소송법」제450조에 의거하여 약식명령 대신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추후 형사재판 결과 번복한 진술과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각(2018.12.27.)되었으나, 결국 OOO서울중앙지법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를 통한 서울중앙지법의 확인 끝에 번복한 진술이 진실임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OOO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또한, OOO‘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사건의 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19.2.21. 선고 2018고합1021 판결)에서 징역 7년, 추징금 OOO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서울고등법원 2019.7.25. 선고 2019노847 판결)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OOO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OOO에게 쟁점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과 사건위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단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쟁점수임료를 받지 않았음이 쟁점증거위조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증거위조판결은 OOO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판결로서 그 금액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정금액의 대가를 OOO수수하였던 것으로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증거위조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판결문으로 쟁점수임료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바, 타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확정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당초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조심 2014부3157, 2014.12.18. 등 다수, 참조).

(3) 쟁점증거위조판결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위증에 대한 확정판결은 OOO진술만을 근거로 한 판결이지 쟁점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수임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OOO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사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847)으로 해당 사건 종국시까지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거위조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구법인 설립등기시 1/4 지분OOO출자한 후 2016.3.29. 이를 다른 구성원 3명에게 양도하고 탈퇴하였고 2016.12.1. 다시 청구법인의 노무출자사원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

(2)처분청이 2017.12.15. OOO으로부터 수보한 공문에 첨부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7.11.29. OOO피의자 OOO대한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당초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6년 12월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형사)는 쟁점피의자 중 3명의 대리인 OOO위임인으로, OOO수임인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보수 조건(총 OOO억원)은 위 당초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또 다른 위임계약서(2016년 12월)도 피의자 OOO만 추가되고 보수 조건(총 OOO억원)은 위 당초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다) OOO2016년 12월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OOO억원을 수령하였고 만약, 구속적부심사에서 1인이라도 석방되지 않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전부 환불할 것임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2.15.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OOO억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이미 지급받은 OOO억원과 합하여 총 OOO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이는 쟁점피의자 4명이 1심 본안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모두 석방되는 경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O2018.5.18. 처분청에 방문하여 아래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처분청이 2018.7.11.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쟁점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이름으로 제출된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변호인 선임신고서:쟁점피의자 중 3명이 각자 청구법인을 쟁점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016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 각 신고하였고, 나중에 구속된 공범 OOO도 청구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017.1.19. 신고하였다.

(나) 담당변호사 지정서 : 청구법인은 쟁점피의자 중 3명 각각의 담당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 총 5명 중 OOO(대표변호사, OOO의 동생)와 OOO2명씩을 지정하여 2016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피의자 OOO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정하여 2017년 1월 제출하였다.

(5)청구법인의 담당변호사 OOO2017.1.23. 피의자 OOO에 대한 변론요지서 7장(범죄의 자백, 범행 동기, 가담 정도, 피고인이 받은 돈의 성격 및 사용처, 가정상황과 반성 등)을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2017년 2월에는 변론요지서 8장을 다시 보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쟁점사건에 대한 공소장, 법원사건기록(수원지방법원 2017.2.15. 선고 2016고단8304 판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총 9명[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등 혐의 7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혐의 2명]이고 2016.12.29. 접수되어 2017.1.23. 1차 변론기일에 9명 모두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7.2.15. 판결선고되었다. 소송기간 중 피고인들은 1인당 1회~12회에 이르는 반성문을 각자 법원에 제출하였다.

(가) 쟁점피의자 중 한명인 피고인 OOO국선변호인이 취소된 후 청구법인(담당변호사:OOO)이 2017.1.19.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판결선고시까지 계속 담당하였다.

(나) 쟁점피의자 중 피고인 OOO과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변호하다가 2017.1.17. 청구법인은 사임하였다.

(다) 다른 피고인 3명은 총판 50여 명 중 가장 먼저 자수한 자들로서 불구속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OOO변호사가 변호하였다.

(라)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위 7명과 달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혐의’이고 불구속 상태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7)OOO증거위조죄로 2018.10.26. 벌금 OOO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서울중앙지법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법 2019.1.24. 선고 2018고단7650 판결)에서 벌금형 OOO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OOO2019.6.1. OOO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징계사유 : 품위유지의무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8)청구법인은 항변서(2019.3.19.)에 OOO2018.12.14. OOO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녹취록에는 OOO에게 ‘증인들도 다 조사하고 혐의가 다 인정된 상황에서 자백을 해도 OOO이 힘들어진다. 그 전에 OOO먼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OOO에게 유리하다. 저는 2시에 증인으로 가야한다.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형님도 좀 생각을 하셔서 빨리 조사받으러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OOO‘내가 변호사를 20번이나 집어넣었는데도 동생 OOO고집을 꺽지 않는다. 동생이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나올테니까 그동안 나에게 좀 피해 있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다. 나는 한 푼도 받은 돈이 없다. 동생이 돈을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그 자금 흐름을 내가 이제서야 다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9)OOO변호사법위반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1심(서울중앙지법 2019.2.21. 선고 2018고합1021 판결)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9.7.25. 선고 2019노847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7.31. 상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사건번호 2019도11861, 2019.8.16. 접수)이다.

(가) 위 1심 판결(총 33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2심 판결(총 5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증거위조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판결문으로 쟁점수임료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별다른 사실조사없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OOO의 당초 진술과 사건위임계약서(형사) 2장, 영수증 2장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OOO번복한 진술을 통하여 위 계약서 등이 허위임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거위조죄로 형사처벌(OOO벌금)을 받고 OOO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점,청구법인이 쟁점피의자 중 OOO대하여는 끝까지 변호하였으나, 쟁점피의자 중 3명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변호하다가 2017.1.17. 변호인 선임을 사임하고 OOO이들을 끝까지 변호한 점,OOO변호사법위반등 혐의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2019.8.16.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나, OOO에게 쟁점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및 사건위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2심 법원의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단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OOO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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