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2658 (2007.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당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제기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부존재로 인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5.6.2. 취득하여 2006.4.2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000원과 취득가액 17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36,250,000원으로 하여 2007.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8. 양도하고 2006.3.3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OOO OOOO OOO OOO 임야 1,431㎡와 쟁점아파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36,25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 7.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8,750원[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이(1,148,750원)는 임야의 양도에 대한 세율(9%)과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세율(36%) 차이에 따른 세액 차이와임야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를 중복하여 적용한 것을 배제함에 기인한 과세표준과 세액 차이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계한 금액임]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1)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때에 이미확정되었고, 다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수 있게 2007.7.13. 무납부 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 2003서2328, 2003.10.18. 외 다수 같은 취지).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단지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아닌 이 건 고지를 부과처분으로전제하여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당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조OO(배우자)이라는 내용으로 제기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부존재로 인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