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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519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의 워크아웃과정에서 당시 구매자재관리 부장으로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워크아웃 추진에 협조하였고, 그 결과 E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의하여 강제감자 및 출자전환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선박건조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금 반환, 선박 건조에 따른 기대수익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들은 E에 대한 연대보증에 기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그 손해액의 일부인 각 5,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E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원고들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들은 E의 수탁보증인이 아니어서 E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E의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E에 대한 구상권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원고들의 E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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