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865 (2013.12.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면세유 한도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농민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실물의 인도가 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인 ○○○○○○○○○○은 청구인이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받고 결제일이 속한 달에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면세유 전부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 유류대금을 선결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1.부터 OOO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6.18.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되었고, 농민인 허OOO에게 2012.12.21. 9,609ℓ, 2012.12.29. 2,000ℓ, 2012.12.31. 1,000ℓ, 합계 12,609ℓ의 면세 경유(이하 “쟁점면세유”라 한다)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등에 따라 2003.1.15.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3.1.30. 환급받고,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인 OOO지원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2년 12월 면세유류 구입카드에 의해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받았으나, 허OOO에게 결제월이후인 2013.01.20.~2013.02.14.동안 8,609ℓ를 공급받고, 4,000ℓ는 현장확인 당시까지 공급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른 교통세 등을 환급·공제받을 수 없는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결제일이 속한 달에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쟁점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의 환급‧공제를 배제하여2013.6.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년 12월분 교통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허OOO는 하우스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으로 하우스를 가온하기 위하여 연평균 15,000ℓ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2년 12월에 허OOO로부터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받은 후 즉시 공급하려 하였으나, 허OOO가 배우자 강OOO의 건강악화로 감귤나무의 전정작업이 늦어져 가온작업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류탱크가 노후하여 수리중(밸브교체, 페인트칠)이므로 일시 보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보관하다가 2013.1.20.부터 2013.2.18.까지 전량 배달하였고, 동 면세유가 하우스 가온작업에 전량 사용되었음이 허OOO의 확인서 및 거래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해당됨이 명확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서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농가의 사정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면세유류의 법적사용의무나 시기가 있는 농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3.1.15.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고, 2013.1.25.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환급신청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과세하고, 부당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통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차OOO과 허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허OOO로부터 유류대금을 선결제받은 후 즉시 공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를 위반한 것이어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관련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았으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석유판매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공급한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신청서에국세청장이 정하는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3)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국세청 고시 제2008-32호, 2008.7.1.) 제2조 [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OOO에 의하면,쟁점사업장은 2008.6.18.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된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통보 공문(품질관리과-288, 2013.2.15.)과 첨부된 적발경위서 및 허OOO와 차OOO(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발경위서에 의하면, OOO지원 담당공무원이 2013.1.22.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허OOO의 농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었고, 기름탱크 규모는약 3,000ℓ이며, 약 2,000ℓ정도의 경유가 기름탱크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 허OOO는 2012년 12월에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후 약 2,000ℓ는 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쟁점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3.1.2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차OOO은 허OOO가 2012.12.21.부터 2012.12.31.까지 선결제한 쟁점면세유를 보관하다가 2013.2.14.까지 8,609ℓ를 납품하고 현재 4,000ℓ를 보관중이라는 내용으로 2013.2.14.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거래장 사본에 의하면, 2012.12.21. 9,609ℓ, 2012.12.29. 3,000ℓ의 유류대금이 결제되었고, 2012.3.20. 2,000ℓ, 2013.1.20. 2,000ℓ, 2013.1.30. 2,000ℓ, 2013.2.8.2,000ℓ, 2013.2.9. 600ℓ, 2013.2.14. 2,000ℓ, 2013.2.18. 2,009ℓ의 유류가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고시에는 허OOO 또는 강OOO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허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012.12.21.과 2012.12.29. 쟁점면세유를 구입하였으나, 농장 유류탱크의 부실로 인한 보수공사와 배우자 강OOO의 건강악화로 감귤나무 전정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우스 온풍기 가동시기가 미루어지면서 면세유 배달을 하지 말고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12년에 2,000ℓ, 2013.1.20. 2,000ℓ, 2013.1.30. 2,000ℓ, 2013.2.8. 2,000ℓ, 2013.2.9. 600ℓ, 2013.2.14. 2,000ℓ, 2013.2.18. 2,009ℓ를 배달받아 하우스 가온작업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3.4.1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OOO에서 2013.4.9. 발행한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허OOO는 2010년에 7,604ℓ, 2011년에 18,509ℓ, 2012년에 19,609ℓ, 2013년에 19,805ℓ의 면세유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에서 2013.4.4. 발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강OOO(허OOO의 배우자)는 2010년에 감귤 17,796kg(OOO원), 2011년에 감귤 16,130kg(OOO원), 2012년에 감귤 22,645kg(OOO원)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허OOO가 당시 유류탱크의 밸브수리 및 페인트칠 등을 하여 바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동탱크를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당시에 촬영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동 사진만으로는 수리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아 보임).
(8) OOO영상의학과의원에서 발급한 차트에 의하면, 강OOO은 후천성 신장의 낭 질병으로 2012.11.21. 동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허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어 면세유 구입대금의 결제에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3항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등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민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에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08-32호(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제2조에서는 농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급받을 대상자와 수량 및 용도 등을 엄격히 규제함과 동시에 적정 여부를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에서는 농민은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을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면세유 한도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농민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실물의 인도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인 OOO지원은 청구인이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받고 결제일이 속한 달에 공급하지 아니한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쟁점면세유 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6.18.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된 이후 쟁점면세유 공급당시까지 수 차례면세유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의 공제‧환급신청을 하였을 것이므로 면세유를 실제 인도하지 않더라도 선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감면세액이 공제‧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허OOO가 운영하는 감귤농장에 소재한 유류탱크는 3,000ℓ정도의규모이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면세유는 약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면세유 전부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 유류대금을 선결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허OOO가 배우자 강OOO의 건강악화로 인한 작업지연과 유류탱크의 수리로 인해 쟁점면세유를 일시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강OOO은 입원진료가 아니라 1일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탱크 사진만으로 수리 여부가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