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28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에 소요되는 종업원 급료, 건축물 관리비, 장비 관리비, 소모품비, 식음료구입비,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홍보비, 기타 경비 및 기계기구·집기 비품 매입비 등 일체의 운영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 건축물의 임대료가 낮다고 주장하더라도 유료로 임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국제관) 6,299.7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중 6,105.03㎡(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606,020,7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544,490원, 농어촌특별세 10,133,240원, 합계 120,677,7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산하에 ㅇㅇ대학교와 ㅇㅇ전문대학을 두고 있으며, ㅇㅇ대학교에 설치한 쟁점 건축물은 사립학교법 제5조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교육기본시설(교사시설, 지원시설)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학술관련 외국 인사들의 내방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쟁점 건축물을 청구인이 직영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경영하되 그 방식을 임대차로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위하여 쟁점 건축물을 임대한 것이 아닌데도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 학교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자(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1998.1.12. ㅇㅇ대학교 내에 쟁점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8.2월청구외 이승규(임차인)와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제2조에서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계약보증금 50,000,000원
을 납부하고 별도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00,000,000원을 계약시50,000,000원, 2차년도 개시시 50,000,000원씩 분할 기부한다고 하였고, 제3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쟁점 건축물에 소요되는 종업원 급료, 건축물 관리비, 장비 관리비, 소모품비, 식음료구입비,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홍보비, 기타 경비 및 기계기구·집기 비품 매입비 등 일체의 운영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 건축물의 임대료가 낮다고 주장하더라도 유료로 임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