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18 2012고단4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1992. 12. 28. 피고 법인의 B 카고트럭 운행 시 도로관리청의 제한 축하중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