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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366 | 부가 | 2001-04-03
[사건번호]

국심2000중2366 (2001.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법원경락으로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폐업후’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O, O, O, O, OOO 소재 대지 1,667㎡ 및 상가건물 3,059.56㎡(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1,462,33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9.11.16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9.11.15 임대사업용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542,895,606원, 세액 : 54,289,5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청구인들은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지 못하고 2000.4.2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전 사업자 OOO의 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은 1997.12.31 직권폐업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이유로 2000.7.31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사업자 OOO은 청구인들이 경락받아 잔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OOO의 모친이 월세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 관리를 하고 있었다.

부동산 임대업은 임차인이 전혀 없거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등에만 폐업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유가 없는데도 전사업자 OOO의 부동산 임대업을 1997.12.31자로 처분청이 직권폐업시킨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경정청구거부사유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임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는 물론이고 1999.2기에도 일반과세자였으며, 2000.7.1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2000.9.15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0.7.1부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0.7.22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바 있어 처분청의 기각이유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9.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청과 관련된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였고, 또한 전 사업자인 청구외 OOO은 경락 당시 이미 직권 폐업되어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청구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서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에서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예식장 신축사업을 하던중 IMF사태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국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청구로 경매가 진행되어 1998.10월경 OOO의 친구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인접토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OO 주차장 소유자등의 이의제기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는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였으며 그 후 재경매를 실시하여 1999.11.16 OOO외 1인(청구인)에게 경락허가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 OOO과 청구인들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건물분 VAT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부동산 임대사업용건물 경락으로 인한 건물공급)

공급자 : OOO(OOOOOOOOOOOO, OO상가)

공급받는 자 : OOO외 1(OOOOOOOOOOOO, OO빌딩)

공급가액 : 542,895,606원 (세액 : 54,289,560원)

일 자 : 1999. 11. 15

②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

총 낙찰금액 : 1,462,330,000원(감정가액 : 2,652,153,240원)

평 가 금 액

토 지 : 1,569,069,000원

건 물 : 1,083,084,240원

합 계 : 2,652,153,240원

건물분 안분금액 : 1,462,330,000×1,083,084,240/2,652,153,240=597,185,167원

건물공급가액 : 597,185,167/1.1=542,895,606원(VAT : 54,289,560원)

라. 판단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며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상의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 소유자인 OOO은 사업부도로 인하여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자로 되어 있지만 1997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이전부터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중에 있었고, 임차보증금등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임차인들이 경매진행을 저지하는등 실질적으로 임차료납부를 거부한 채 임대건물을 공동관리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조사를 하여 1997.12.31자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직권폐업조치하였으며 전 소유자 OOO 역시 1998년 이후 관할세무서에 임대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기업자가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다만, 경매·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등에 의할 때 청구인들이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후의 세금계산서로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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