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102 (1995.0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함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참조결정]
국심1991서2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3.12월까지 기타 공학서비스업(이하 “이건 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92년 매출액 16,519,000원, 93년 매출액 38,280,000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보아 94.4.12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7,790원과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2,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함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해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에 편리하도록 시공용 상세도면을 작성하는 제도용역으로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설계용역은 상기법령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2335, 92.2.20 합동회의 같은뜻임).
다.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표명한 것은 아니고 또한 국세청예규(부가 22601-1303, 90.10.5외 다수)에서도 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경326, 94.4.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