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996 (2010.05.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광3459 / 국심1995구157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OOO이 2007.6.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07.12.11. 상속재산가액을 2,884,747천원(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가액을 2,698,052천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산오류로 보임), 사전증여재산을 186,695천원으로 하고, 채무 등 209,507천원을 공제금액으로 한 2,675,24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6.22.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425,828천원(만기보험금수령액 362,152천원, 예금이자 63,676천원)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합산기간 경과)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이 불입하고 만기가 도래하여 2005.7.15. 청구인 OOO 계좌로 지급된 172,455천원, 청구인 OOO 계좌로 지급된 189,697천원 합계 362,152천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과 기타 예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쟁점보험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9.8.10. 청구인들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6.11. 상속분 상속세 238,42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으로 신고한 우리은행의 청구인 OOO 예금 212,914,350원과 OOO 예금 212,914,350원은 결혼하지 아니한 이들의 몫이라고 처인 OOO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경황 중에 예금의 원천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2)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건의 보험료는 1998.7.8. 일시에 증여받아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게 불입하였음에도 증여시기를 2005.7.15. 보험만기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었고(1998.7.8. 보험료로 불입한 106,500천원 및 117,150천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어도 보험 만기일인 2005.7.15. 증여시기로 보아 만기해지액 172,455천원 및 189,697천원을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임), 상속인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하여 보험금을 일시에 가입하였는바, 이는 예금자산과 동일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OOO, 2007.9.5. 같은 뜻).
(3) 1998.12.31. 이전의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1998.12.28.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합산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04.12.31. 이후에는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1998.7.8. 증여된 청구인 OOO 예금 212,914천원 및 OOO 예금 212,91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가 2002.12.18.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 외에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타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이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이던 모두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으로써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이 OOO 및 OOO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불입한 이 건 증여일은 보험사고일(OOO, 1995.12.15.)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72,455천원과 189,697천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를 보험사고일인 2005.7.15.로 보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이 2007.6.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2007.12.11. 상속재산가액을 2,884,747천원, 사전증여재산 186,695천원으로 하고, 채무 등 209,507천원을 공제금액으로 한 2,675,24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6.22.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425,828천원(만기보험금수령액 362,152천원, 예금이자 63,676천원)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므로 동 금액을 합산기간 경과를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보험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와 OOO가 1998.7.8. 이 건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에 증여받아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게 불입하였음에도 증여시기를 보험만기일인 2005.7.15.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들 상속인들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하여 보험금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바, 이는 예금자산과 동일하므로 이를 불입당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처분청의 이 건 상속재산평가조서에는 수령된 보험금액만반영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63,675천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보험금과 관련한 보험불입 및 수령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
(4)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보험(거치형)증서 중 1개 증서(OOO)에는 계약자,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 OOO로, 보험료는 일시납 10,65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5년(계약일자 1998.7.8., 만기일자 2003.7.8.,청구인들은 보험계약을 2년 연장하였다고 함)으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OOO 계좌OOO에는 2005.7.15. OOO’로 172,465,26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OOO에는 2005.7.15. OOO’로 189,697,673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피상속인이 1998.7.8.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 OOO(106,500천원, OOO) 및 OOO(117,150천원, OOO) 명의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OOO와 OOO이 2009.4.23. 확인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보험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보험금 수취인이 OOO와 OOO인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OOO와 O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이 건 보험만기일인 2005.7.15.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2005.7.15.)에 쟁점보험금을 OOO과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