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구0501 (2012.04.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시 동생이 관계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동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8.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당시 신주 2,760,000주(1주당 OOO원으로 신주 납입대금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인 OOO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5.19. 청구인에게 2008.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소형 OOO(건설장비) 1대를 보유하고 중장비 공급업체에 지입하여 도급 또는 대여하는 형태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2008년 5월경 경기도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친동생 김OOO로부터 OOO가 OOO에 OOO사업 등을 위하여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타진을 받은 뒤 2008년 7월 이를 수락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OOO 직원 이 모씨에게 건네주면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의뢰한 적은 있으나, 해외 취업은 고사하고 OOO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08.7.8. OOO의 계열회사인 OOO가 유상증자할 당시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2,760,000주이며 주식납입대금은 OOO원)을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2008년 11월 초에 김OOO를 통하여 알게 된 점, OOO의 회장 계OOO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받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법적 문제가 생길 때에 모든 책임은 OOO가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각종 고소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명의도용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불가)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중기사업자로, 동생 김OOO는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설사 명의도용을당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없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 취업할 때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직원에게 건네어 서류의 작성을 의뢰한 점 등을 보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시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OOO가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고,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으나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도용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거나,당해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구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8.7.8. OOO의 유상증자시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시가보다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인 O,OOO,OOO,OOOO(OOO O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OOO는 해외자원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명분으로 2008.5.27.일반배정에 의한 유상증자(16,000,000주)와 2008.7.8.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67,984,704주)를 각각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며 2008.7.8.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과정을 보면, 2008.7.8. OOO 명의 예금계좌OOO에서 OOO의 예금계좌OOO로 인터넷뱅킹의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가 되었다가 2009.7.30. 해제되면서 OOO 직원 김OOO이 이를 인수한 사실을 김OOO가 확인하였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인도한 이후에 청구인이 주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잔존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소형 OOO(건설장비) 1대를 보유하고 중장비 공급업체에 지입하여 도급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형태의생계형 영세사업자로, 2008년 5월경 경기도 OOO OOO OOO-O OOOOO OOOO에 있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동생 김OOO로부터 법인이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의견타진을 받고 2008년 7월 이를 수락하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법인 직원에게 주어 해외취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한 바 있고, 이를 이용하여 2008.7.8. OOO의 계열회사 OOO의 유상증자당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2,760,000주로 주금납입대금은O,OOO,OOO,OOO원)을 취득한 사실을 2008년 11월초 김OOO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에 항의하여 수취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모든 책임은 OOO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시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도용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확약서에 근거하여 OOO를 고발하거나 OOO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2008년 11월경 작성된 위의 확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고OOO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은 고OOO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중순경 OOO 경영진의 법인자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표면화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취득한 뒤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담보된 제공된 쟁점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김OOO의 전화연락을 받고서야,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고 OOO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김OOO가 법인의 회유와 협박(근무상의 불이익) 등을 받고 있어서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한다는 것에 사실상의 한계가있었고,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고 일단락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가 OOO의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청구인의 법률행위는 모두 김OOO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쟁점주식 취득과정을 보면 2008.7.8.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OOO명의 예금계좌에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납입한 후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점, 쟁점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가 되었다가 2009.7.30. 해제되면서 OOO직원 김OOO이 인수한 사실을 김OOO가 확인한 점, 쟁점주식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청구인에게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잔존 채무가 없는 점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OOO의 이사로 재직하던 김OOO는 청구인의 서류가 유상증자당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담당직원에게 주면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한 점, 청구인이 2008년 11월 OOO로부터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이상 본인의 명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도용에 의한 주식의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