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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조경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원도 평창시에 있는 골프장 공사장에 내가 현장소장으로 갈 것이다. 내가 그 공사현장에 가게 되면 골재 등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돈도 변제하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D)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평창시 공사현장에 소장으로 갈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골재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더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9,1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지불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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