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2 2016가단449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684㎡ 지상에 식재된 감나무 7주, 옻나무 4주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27. 소외 D종중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4. 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3.경 위 소외 중중의 승인 하에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1항 기재 수목 11주(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위에 식재된 이 사건 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