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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849 | 양도 | 1996-08-05
[사건번호]

국심1996경0849 (1996.08.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다른토지를 직접경작함이 없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소득세법 제5조에서 정한 이른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30.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 소재 전 3,663㎡(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18.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내인 93.3.25.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외 1 필지 답 5,328㎡(이하에서 “다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5.9.16. 다른토지도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92,16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8.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고 농지의 대토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30. 취득하여 92.7.18. 양도하고, 93.3.25. 다른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다른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1년에 쌀 6가마를 받는 조건으로 대리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OO리 이장 OOO 확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다른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경작(자경)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3년이상 자경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이 다른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에 쌀 6가마를 받는 대가로 양도인인 청구외 OOO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다른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의 이장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으며 달리 다른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의 확인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다른토지를 직접경작함이 없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차목에서 정한 이른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및 다른토지의 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이상 인지의 여부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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