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15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