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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단24412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 하여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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