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2-27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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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2-05-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9. 7. 및 동년 9. 26.까지 신고번호 21546-01-0902071호 등 2건으로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 김홍배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외 김홍배가 청구인 명의로 통관된 쟁점물품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11.27.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1. 12. 17. 포탈 관세 58,350,120원, 가산세 11,670,010원, 합계 70,020,130원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우진무역의 대표자 명의가 비록 청구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홍배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평소 김홍배는 주로 중국 등 해외 출장을 통한 수출입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건축업 등의 업무를 해왔는 바, 청구외 김홍배는 2001. 3월경 청구외 최길자로부터 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쟁점물품을 우진무역 명의로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였음이 부산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2)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김홍배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한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 수입과정에 간여하였거나 쟁점물품 수입을 통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포탈세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19조제1항에서 “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확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 비록 관세포탈자인 청구외 김홍배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세포탈을 주도하여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이 수입화주인 납세의무자로 납세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었고, 부산세관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김홍배의 제의를 받고 자본금조로 일부의 금액을 김홍배에게 전달하면서 무역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김홍배가 청구인의 명의를 승낙없이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포탈세액을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