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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수입을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3015 | 상증 | 1994-05-23
[사건번호]

국심1993전3015 (1994.05.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시 경작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89년까지는 과수O수입이 필요경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과수O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20 강O도 인제군 신남면 OO리 O OOO 임야 187,636㎡의 ½지분과 90.7.11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495.87㎡ 건물 428.71㎡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 262,700,000O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 146,733,011O을 취득자금의 O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5,966,989O에 대하여는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6.18 90년 귀속 증여세 44,890,190O 및 동 방위세 7,481,690O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충북 청O군 강내면 OO리 OOOOO외 3필지의 과수O에서 ’86-’90 간 발생된 수입금액 139,184,500O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시 경작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89년까지는 과수O수입이 필요경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과수O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수입을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은 86-90간에 발생한 과수수입의 증빙으로 충남 조치O읍 소재 OO상회와 OO상회에서 발행한 판매대금 계산서 장부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은 없다.

또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과수O 경작인 OOO이 92.11.28 문답에서 진술한 내용과 93.1.20 확인서에서 확인한 사항을 모아 보면 86-89 기간중에는 과수수입이 농사비용에 미치지 못하였고 90년부터 정상수확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는바 위의 90년 과수수입 증빙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인 90.3.20과 7.11 이전에 발생된 증빙자료는 없다.

상기 경작인은 94.2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조사당시의 확인 및 진술한 내용이 노구와 질병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확인 및 진술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수입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O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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