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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82 | 지방 | 2017-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82 (2017. 12. 27.)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ㆍ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5조 및97조 및 부칙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1239 / 조심2017서4959 / 조심2016지0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7.7.7. 청구인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6지1239, 2017.1.2.)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은 2017.7.7. 청구인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OOO및 이 건 지방소득세 OOO부과·고지하였고,청구인은 2017.9.29. 이 건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과 별도로 우리 원에서 심리(조심 2017서4959)중에 있다.

(2)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거주자가 해당 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2014.1.1.부터 2019.12.31.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경정에 관한업무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납세자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할 것(조심 2016지330, 2016.4.1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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