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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102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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