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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 경감(100분의 50)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09 | 지방 | 2010-01-28
[사건번호]

조심2009지1009 (2010.0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던 농지를 취득하여 법원의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경감된 취득세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따른결정]

조심2011지0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2. OOO131-3 전 1,35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6.12. 이 건 농지가 OOO의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에 따라 2009.8.5. 기 경감한 취득세 241,260원, 등록세 120,630원, 지방교육세 22,120원, 합계 384,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9.17.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파산지경에 이르자 청구인의 금전채권(20,000,000원)의 회수대가로 2008.6.13.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지만, 전소유자 OOO의 채무에 따른 OOO의 강제경매로 인하여 2009.6.12. 이 건 농지가 매각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것으로서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OOO이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금융권의 가압류를 통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던 농지를 취득하여 법원의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농지는 1991.9.13.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로서, 2003.2.28. 채권자 OOO이 청구금액 금148,451,375원을 권리로 하여 OOO의 가압류 결정OOO으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5.3.5.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 OOO과 차용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차용기간을 2005.3.5.부터 2006.12.30.까지로 하며, 이자는 연 10%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8.6.12. OOO 소유의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면서 2008.6.12.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이 건 농지가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4) 그 후, 이 건 농지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OOO은 OOO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10.20. 강제경매기시결정OOO을 득하였으며, 이 건 농지는 2009.6.12. 강제경매로 인하여 OOO에게 매각되었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보아 2009.8.5. 기 경감(100분의 50)한 취득세 등 384,01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농지가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각되었으므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할 것이다.

(7)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의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6.13.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지만,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3.2.28. 선순위 채권자인 OOO가 이 건 농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로 인한 OOO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2009.6.12. 이 건 농지가 매각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선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 건 농지가 매각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된 것을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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