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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07 | 지방 | 2000-11-10
[사건번호]

2000-0907 (2000.11.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추가적인 채석허가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함으로써 채석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4.~1995.10.30. 석재가공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임야 및 답 9,7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74,59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070,180원, 농어촌특별세 4,627,410원, 합계 59,697,59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3.3.17. 처분청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일대에 채석허가를 받아 원석을 판매해 왔으나, 인접지역에 석재가공공장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1995년 공장건축허가를 득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관광지역 보존의 사유 및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당초의 채석허가 면적(3000평) 이외에는 추가로 채석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석재가공공장의 원료인 원석확보가 어려워 공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석재가공공장 신축 목적으로 1995.7.14~10.30.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주민의 반대로 추가적인 채석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3.17. 이건 토지일대 3,000평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았으나, 당시에도 지역주민의 반대진정 및 반대시위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3.3.22. 주민과의 대화시 더이상의 채석허가 불허를 약속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주변에 대한 추가적인 채석허가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추가적인 채석허가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채석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건 토지를 방치하게 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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