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23:29경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동탄5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NFINITI M3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경찰은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E지구대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2018. 12. 9. 23:07 '화성시 영천동 동탄5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차가 정차해 있고 운전자가 졸고 있다
"라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장 D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② C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중앙에 있는 규제봉에 운전자석쪽을 들이밀고 멈춰서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운전자석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에 창문을 두드려 운전자를 깨운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③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