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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06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06호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ㅇㅇ리스금융(주)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완전히 명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095㎡와 그 지상건축물 3,24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061,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464,000원, 농어촌특별세 4,534,200원, 합계 53,998,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 이건 부동산의 등기소유자는 ㅇㅇ리스금융(주)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단지 1994.8.25.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리스금융(주)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4.8.25. 처분청으로부터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1994.10.8. 총 매매대금 2,061,000,000원중 계약보증금은 207,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1,854,000,000원을 1994.11.8.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이 ㅇㅇ리스금융(주)에게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취득세 중과세 예고에 대하여 1998.9.21. ㅇㅇ리스금융(주)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보면, 이건 부동산을 1994.10.8. ㅇㅇㅇ(청구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1.8. 잔금을 전액 수령하여 매매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1994.11.8. 잔금 1,854,000,000원을 매수인(청구인)으로부터 입금 처리한 회계전표와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4.10.8. 청구인이 ㅇㅇ리스금융(주)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주) ㅇㅇ산업 및 ㅇㅇ프라자〕로부터 완전히 명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4.11.8.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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