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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후 피고인 홀로 중학교 1학년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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