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29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12,935원 및 그 중 40,834,138원에 대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