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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아반떼(D)를 무면허음주운전한 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받았음에도 출소이후 처분하였다는 아반떼 차량을 다시 운전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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