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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245 | 양도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6광1245 (2006.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혼 시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재산분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므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공장용지 1,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8.16. 양도한 후 2005.10.28. 쟁점토지의 1/2지분은 2004.9.22. 위OO에게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나머지 1/2지분은 1995.7.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5.7.25.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5.12.16.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14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의하면 위OO이 쟁점토지전체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재산분할및 위자료 등 일체의재산관계를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며, 청구인이 위OO에지급한 300,000,000원은 위OO의 양육권포기, 면접교섭권 제한, 위자료 포기까지 포괄적으로 합의하여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과 300,000,000원의 지급은각 별개의 재산분할인 바, 쟁점토지 전부의 취득일을 1995.7.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 상대방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지급한 300,000,00원이 그 자체 별도 재산분할인지 토지지분 유상양도의 대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위OO이 1987.4.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4.5.19. OO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에 의해 이혼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OO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2004OOOOOO 이혼등, 2004.5.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4.9.22. 청구인은 위 OO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300,000,000원을 공탁하고 2004.5.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음이 OO지방법원 공탁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위OO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위OO이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그 자체 별개의 재산분할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OO간 재산분할로 ① 청구인은 위OO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청구인은 청구인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에 관하여 위OO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 외 청구인과 위OO은 쌍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각 포기하고, 자녀 2인은 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지급한 300,000,000원을 쟁점토지 위OO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위OO에게 양도소득세 49,285,37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위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이를 쟁점토지 위OO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개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토지 전체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부채관련 금융기관 증명서 및 통장사본, 공인중개사의 쟁점토지 시가확인서, 장애인 자녀의 복지카드, 이혼시 담당변호사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혼당시 쟁점토지 포함 1,066,600,000원인 자산총액에서508,710,550원인부채총액을 제외할 경우 분할대상순자산이557,889,450원인 점, 이혼시 양육비 수령없이시각·뇌병변장애 1급인 1인을 포함 자녀 2인에 대한 양육을 책임진 점, 위OO과 간통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OO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2004OOOOOO 이혼등, 2004.5.19)를 보면 재산분할로 청구인이 위OO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위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300,000,000원의 지급과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각 별개의 재산분할로 해석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적 증거로서 이와 이혼당시의 재산분할 상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OO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을 쟁점토지 위OO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라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1995.7.25.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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