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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7가단3356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24,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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