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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20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9. 1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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