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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152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4, 갑 7, 8, 9호증, 을 1호증의 4 내지 9,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용면적과 105.83㎡의 공용면적(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 합계 205.43㎡를 임대시설로 하여, 이에 관하여 용도는 편의점, 예정금액은 57,993,000원으로 하여 경인아라뱃길 친수편의시설 내 「편의점」임대 수의계약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와 이 사건 점포 및 공용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금액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보증금 12,760,000원(계약금액의 20%), 연 임대료를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0. 29.부터 2015. 3. 31.로, 용도는 편의점으로 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라뱃길 친수편의시설(편의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편의점 사업자 준수사항, 아라뱃길내 친수편의시설 편의점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아라뱃길내 친수편의시설(편의점)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임대료의 납부) ① 피고는 임대차계약 금액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년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연 임대료)으로 해당 기간의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①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연 임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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