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1296 (2004.07.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로 목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따른결정]
국심2006중3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24 OO광역시 남구 무거동 839-6 소재 대지 495.10㎡ 및 위 지상 건물 1,0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이라는 상호(OOOOOOOOOOOO :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로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2000.2.22 김OO에게 양도하고 2000.2.23 폐업하였으며, 김OO는 2000.3.3 처 오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목욕업을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목욕업을 운영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를 재화의 공급인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4.1.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9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박OO에게 환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양수자인 김OO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켰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며, 김OO가 거래한 세무사는 쟁점부동산이 환급받은 자산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김OO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김OO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등 위 3자의 잘못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목욕탕 폐업일(2000.2.23) 이전에 건물을 양도(2000.2.22)하였고, 건물 양수자는 즉시(2002.3.3)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동일 상호의 목욕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과세자로 목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사업자로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2000.2.22 김OO에게 양도하고 2000.2.23 폐업하였으며, 김OO는 2000.3.3 처 오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목욕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대중목욕탕을 양수인이 처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담당공무원, 김OO의 세무대리인 및 김OO의 잘못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같은 뜻), 사업의 양수자는 과세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그 거래 관계가 종결되므로 정부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 세부담자인 양수자는 먼저 세부담후 나중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양수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박OO에게 부가가치세 추징,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 양수인(김OO) 및 양수인의 세무대리인의 책임 등을 주장하나, 박OO과 청구인간의 거래와 청구인과 김OO간의 거래는 각각 별개의 경제거래이고 이 건 청구인과 김OO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박OO과 청구인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로 영향받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이며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유형을 지정할 수 없고, 양수인 및 양수인의 세무대리인의 하자 여부는 이 건 과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김OO가 처 오OO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6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