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560 (2001.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0.3.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건과 동일사안이고, 기타 청구법인이 2000.6.22 귀속연도가 상이한 같은 내용의 사안인 「‘9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권한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따른결정]
국심2001중27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0.3.3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284,088,230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도록 2000.3.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0.5.1 관련사건에 대한 소송이 서울고등법원(99나 52888호)에 계류중임을 이유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과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였다. 청구법인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발생연도, 원인, 청구금액, 청구취지, 당사자 등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서로 다른 별개사건이므로 감사원법 제4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0.5.9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00.5.30 이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2000.6.30 이를 기각함에 따라 20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0.3.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사건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귀속시기, 청구취지, 당사자 등에서 모두 같은 동일사안이고, 기타 청구법인이 2000.6.22 귀속연도가 상이한 같은 내용의 사안인 「‘9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권한 확인 등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9나52888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에 비추어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않는 바,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