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7 2019가단10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