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7 2019가단10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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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