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68 (2016. 6. 14.)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환급거부 통지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가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등록세를 납부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외 5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한 결과, 2001.9.10. 청구인은 제4,5,6부동산 중 각 1/2지분 및제2,3부동산 중 각 15,500분지 14,177.68 지분 중 각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1.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정이다음과 같이 성립되었다.
다. 청구인은 상기 조정조서에 따라 제4,5,6부동산 중 각 1/2지분 및제2,3부동산 중 각 15,500분지 14,177.68 지분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2001.9.13. 조정조서에 기재되어있는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OOO을 2001.9.19.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4.20. “오납된 등록세의 환급청구”라는 민원을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등록세 등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2015.4.27.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2015.4.20. 처분청에 신청한 쟁점등록세 환급요청에 대하여 한 2015.4.27. 거부통지는 지방세관계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2001.9.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1.9.13. 쟁점등록세를 신고하고 2001.9.19.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01.9.19.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