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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751 | 양도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서1751 (2006.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추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건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94.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635,000원(귀속연도 및 과세물건이 불분명하며, 이하 “쟁점고지”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8.9.17. OOO OOO OOOOO OOO 대지 272.7㎡ 및 그 지상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 663㎡ 중청구인의 소유지분인 1/2지분에 대하여 압류(동 부동산등기부등본에OOOOO OO OOOOOOOOOO, 1998.9.11.로 부기되어 있고, 이하 “쟁점압류물건”이라 한다)하였으며, 2000.11.21. 동 압류물건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OOOOOOOOOOO)되어 2002.6.24.151,956,977원에 낙찰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낙찰대금 중 27,674,630원(가산금 포함금액으로, 이하 “쟁점배당액” 이라 한다)을 배당받아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06.3.28. 고충민원을 거쳐 2006.5.1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고지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전혀 없고, 이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압류물건의 경매낙찰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27,674,63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쟁점고지는 1994년 고지 건으로 결의서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관련 서류가 없으나, 이와 관련한 쟁점압류물건이 1998년에 압류된사실과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청구인의 체납 및 결손이력이 남아 있는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고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와 관련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처분은 무효이고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문서보존기한의 경과로 관련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고지에 대한 과세물건 및 귀속연도 등을 알 수 없으나, 1998.9.11. 청구인이 쟁점고지 관련 세액을체납하여 쟁점압류물건이 압류된 사실과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청구인의 체납 및 결손이력이 남아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고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청구인의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청구인은 1985.6.8.~2003.12.27. 기간 중 101건(지목합계 49,574,123㎡)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6건(지목합계 8,012,637㎡)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1990.7.13.~1993.4.17. 기간 중 청구인이 OOOOO O OOO OOO등에 소재한 부동산 21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으로볼 때, 쟁점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설혹, 청구인이 쟁점고지와 관련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없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 쟁점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있어 판결로써 그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ㆍ위험을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구할 수 있는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에대한 무효선언을구하는의미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도위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의 이익이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다) 또한, OO지방법원의 경매배당표(OOOOOOOOOOOO OOOOOOO)를 보면, 2000.11.21. 동 법원이 청구인 소유이던 쟁점압류물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하여 2002.6.24. 151,956,977원에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3순위 채권자로서 27,674,630원의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아 같은 날 쟁점고지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압류물건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추심하여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정한 심판청구의 불복대상 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혹 동 추심행위가 불복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 추심일은 2002.6.24.인데 청구인은이로부터 1,416일이 경과한 2006.5.10.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이익 및 불복대상 처분이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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