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245 (1990.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과 숙박일지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그렇다면 청구인의 과세기간분 수입금액은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따른결정]
국심1990서2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5.3.21부터 서울 관악구 OOO동 OOOOO에서 OOO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9,683,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금액이 사후심리기준과세표준(134,000,000원)의 37.1%에 불과하여 이를 실지조사결정코자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매입매출장, 숙박일지등 제장부를 조사한 바, 장부상 매출액이 신고금액과는 일치하나 투숙객에게 서비스용으로 제공한 음료수(야쿠르트)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13,400,000원과 세제류(샴푸, 비누, 칫솔)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37,132,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객실수:43개)등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제장부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추계방법(비용의 관계비율)에 따라 월평균 비용 6,208,183원(급료 1,140,000원, 야쿠르트 308,569원, 세제류 376,473원, 전기 및 수도료등 2,324,430원, 유류대 2,058,711원)에 동업종 서울지역 평균 부가가치율 54.8%를 적용하여 역산한 82,400,000원으로 추계하여 90.1.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9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와 같이 여관업을 경영하면서 다른 사업자보다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하면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사후 심리과표, 동 업종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참작, 월평균 비용 지출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역산하여 추계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9,68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야쿠르트 소비량을 기준한 수입금액 113,400,000원과 세제류 소비량을 기준한 수입금액 137,232,000원에 비교 할 때 신고사항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월평균 비용 계 6,208,183원[급료 1,140,000원, 전기료 등 874,430원, 부재료 685,042원(세제류 376,473원, 야쿠르트 308,569원), 유류대 2,058,711원, 수도료 1,450,000]을 기준으로 동업종 서울지역 평균부가가치율 54.8%를 적용 82,400,000원[6,208,183÷(1-0.548)×6≒82,400,000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객실수 43개에 이르는 5층 규모의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일일평균 5.5명의 숙박업 수입을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시설규모등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신고사항을 그대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경정과세표준 824,000,000원에 대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월별평균 비용지출액 6,208,183원을 기준하여 비용의 관계비율 등(서울지역의 동업종 부가가치율 54.8%)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88년 제2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추계경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있어 위 각 소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추계경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장과 숙박일지가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건대, 위 자료상으로 기장된 이 건 과세기간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는 일치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사후심리기준 과세표준 134,000,000원의 37.1%에 불과하고,
둘째, 처분청이 투숙객에게 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음료수(야쿠르트)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13,400,000원과 세제류(1회용샴푸, 비누, 칫솔) 소비량을 기준하여 추산한 수입금액 137,132,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셋째, 이 건 여관의 대여가능한 객실수가 40실(총 43개중 종업원사용분 3실 제외)인데 비하여 위 장부상 기장된 수입금액을 1일평균 대여객실수로 환산하여 보면, 23실(49,683,000원÷12,000원/1실÷180일)로서 1일평균 회전율이 57.5%에 불과하며,
넷째, 청구인은 숙박일지가 매출장의 원시기록이라고 주장하나 동 일지를 보면 외관상 매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과 숙박일지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분 수입금액은 전시 법조에 의거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