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037 (2019.04.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00섬유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양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00섬유의 매출처 등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편조원단 염색가공업(13402)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00섬유는 편조원단 제조업(13310)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두 사업은 표준산업분류 상에 세분류가 달라서 청구법인이 00섬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000세무서장이 발급한 00섬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00섬유는 청구법인 설립(2013.11.8.)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액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그 매출액이 0,000백만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00섬유가 사실상 폐업하고 청구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 문]
충청남도 OOO이 2018.9.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18.9.16.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10. 충청남도 OOO 소재 토지 3,63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산업용 건축물의 신축)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9.2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는 조성 당시부터 지반 등에 문제가 있어서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자인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 간에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공사(이하 “이 건 통합관로공사”라 한다)가 당초 예정보다 늦은 2017.8.16.에서야 준공되어 그 이전까지는 이 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5년도에 이 건 시행사의 관계자 등에게 이 건 통합관로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의 제한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통합관로공사가 준공되는 날부터 1년을 유예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이 건 산업단지 내 입주대상 업체(34개) 중 21개 업체가 자비로 공업용수(지하수)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이 건 통합관로공사를 맡은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시행사에게 이 건 통합관로공사 준공일(2017.8.16.)부터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일은 2018.8.16.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기산일은 2018.9.16.(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일을 2015.8.10.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통합관로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늦은 2017.8.16. 준공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통합관로공사가 준공된 후에도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이 건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상당수가 지하수 등을 개발하여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통합관로공사의 준공 지연 등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식회사는 2012.2.1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OOO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8.10.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2015.4.8. 충청남도 OOO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그 개발기간을 2011년부터 2016년 12월로 하는 통합관로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충청남도고시 제2015-92호), 그 변경 사유는 통합관로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내 효율적인 용수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시행사는 2015년경, 이 건 통합관로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그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충청남도 OOO장)에 있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업체가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통합관로공사가 완료되어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 추징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처분청(세무과)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 취득세 담당 공무원은 이 건 통합관로공사의 설치 지연은 행정관청의 제한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통합관로공사 준공 후 1년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서 확인된다.
(바) 이 건 통합관로공사는 예정보다 9개월 정도 늦은 2017.8.16.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그 준공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8년 9월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감사원은 2018.4.23.부터 2018.5.17.까지 처분청의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감사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18.9.21. 이 건 통합관로공사 준공일(2017.8.16.)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종료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데 공업용수의 공급을 제외하고 다른 장애 사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구조의 재편이나 채산성 악화 등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는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통합관로공사가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를 해당 용도(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일수를 곱한 후,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통합관로공사의 준공 지연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도 이를 행정관청의 제한 등으로 보아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의 유예기간을 이 건 통합관로 준공일부터 1년으로 하겠다고 밝힌 점, 처분청의 유예기간 연장 결정이 신뢰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청구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 발생일은 이 건 통합관로 준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고, 그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그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2018.9.15.)의 다음 날인 2018.9.16.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