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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0449 | 양도 | 1993-05-06
[사건번호]

국심1993전0449 (1993.5.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가 71.5.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92㎡, 건물 7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72.1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91.8.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4,384,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가 71.5.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후 72.1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망 OOO(90.12.5 사망)의 상속인 청구외 OOO에게 91.8.20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반환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망 OOO이 71.9.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72.11.14 부터 사망당시까지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92.9월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명의를 달리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같은법 기본통칙 1-1-14...4참조)

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이 71.5.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도 아니다.

둘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가 71.5.6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72.1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등기접수일 89.10.30)받아 91.8.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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