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151 (1995.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처분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가처분 등의 조치로 사용금지된 사실이 없고 사실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으로 고려하면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8.9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34,995.9㎡(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중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공장입지 기준면적(14,243㎡)을 초과하는 토지 20,752㎡(이하 “이건 초과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가액(2,222,269,42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674,02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장용지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ㅇㅇ 산업개발(주)가 청구외 (주)ㅇㅇ기계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230㎡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등으로 1,6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주)ㅇㅇ기계가 부도 파산하여 위 토지가 채권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91.7.27 ㅇㅇ공업단지내 이건 공장용지를 인수받기로 하여 청구법인과 (주)ㅇㅇ기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주)ㅇㅇ기계를 (주)ㅇㅇ기계(명의변경전 청구법인임)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1991.8.1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공장용지는 임해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조례 제23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분양계약서 제9조와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이므로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것이나, 청구법인이 (주)ㅇㅇ기계의 채권자 및 처분청과 협의하여 (주)ㅇㅇ기계의 채무 900,000,000원을 1992.9.9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같은해 9.18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입주계약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당초 (주)ㅇㅇ기계의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주)ㅇㅇ기계로부터 양수받은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위법하여 원인무효로 말소되었어야 할 것을 “실체적 권리가 경료가 된 경우,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기를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맺고 기존의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10.27다카425) 청구법인은 (주)ㅇㅇ기계와 합의(ㅇㅇ기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9억원 지급 등)하여 말소해야 할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1991.8.10)를 현재까지 등기부상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유용을 합의한 날(1992.9.18)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기계 채권자들에게 9억원을 지급한 날(1992.9.9)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원인무효인 당초 잔금지급일인 1991.8.9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일로 보아 1994.1.19 증축한 공장연면적(9,262.8㎡)을 제외하여 산출한 이건 초과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비업무용토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증축행위가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여 이건 공장용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가 불가한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법으로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로 하여 말소등기되어야 할 것을 당사자간 합의(1992.9.18)에 의하여 그 등기에 부합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한 날(1992.9.9)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면서 당초 소유권 이전원인인 잔금지급일(1991.8.9)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시점에서 유예기간(2년)을 기산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초과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ㅇㅇ기계로부터 ㅇㅇ공업단지내 이건 공장용지를 1991.8.9 승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1991.8.10)하였으나, 이건 공장용지는 관련법규에 의거 양도가 금지된 토지로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법무효인 것이나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1991.8.9)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중축한 공장연면적을 제외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 (14,243㎡)를 초과하는 이건 초과토지 20,752㎡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ㅇㅇ기계와의 매매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1991.8.10 소유권 이전이 경료된 이건 공장용지는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토지로서 원인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등기 되어야 할 것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였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날(1992.9.18) 이전에 청구외 (주)ㅇㅇ기계의 채무(9억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한 날(1992.9.9)을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장용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기계 사이에 1991.8.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인 8.10 소유권 이전이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어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당사자간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자체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판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공장용지를 계속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이건 공장용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건 공장용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계속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이건 초과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처분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등의 조치로 사용금지된 사실이 없고 사실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