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3 2013도1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도주의 범의, 구호조치의 필요성, 신원확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