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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1:2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을 지나가던 경의 선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앉은 좌석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근접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클로즈업 기능을 사용하여 흰색 계열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및 치마 속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약 3분 3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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