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9:2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하행( 동작 역 방향) 승강장 5-1 칸에서 스키니 흰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이 승차할 때 뒤에서 붙어 승차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미는 방법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첨부),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