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3008 (1999.6.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처 ○○가 ○○상회라는 상호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당시 실제사업자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7.8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76.3㎡·주택 47.66㎡(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태 : 도·소매)을 하여 1991.7.20부터 통조림식품등을 판매하다가 1992.12.31 폐업하였고, 1993.2.11부터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위 쟁점사업장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태 : 도·소매)을 하여 통조림식품등을 판매하다가 1993.11.30 폐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확인원에서 확인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OO코아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하던 중 위 청구외법인이 1993.1.1~1993.12.31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43,277,740원[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33,395,986원과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9,881,754원의 합계액임]에 해당하는 파인애플 통조림 등을 OO상회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이 위 금액 43,277,740원 상당의 파인애플 통조림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입(이하 “무자료매입금액”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위 무자료매입금액을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45,603,519원[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35,190,712원과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10,412,897원의 합계액임]을 청구인이 당해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하여 1998.7.4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870,970원 및 1993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14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1.7.20 OO상회란 상호로 통조림식료품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1992.12.31 폐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OO상회란 상호로 1993.2.11 개업하여 통조림 식료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1993.11.30 폐업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확인원에서 확인된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폐업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OO상회 OOO에게 판매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폐업한 장소에 OOO가 사업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상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간과하고 타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통조림 식품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2.12.31 OO상회를 폐업하고 신고를 필한 후 1993년도에는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는 한편, 요양을 위해서 시골에 주로 기거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이 건 무자료매입금액의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통조림 식품점을 하였으나 처의 사업에 청구인은 관여한 바가 없고, 부부간이라 할 지라도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처인 OOO이고 소득귀속자도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통조림 식품 등을 1993.1.1~1993.12.31간 2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 건 무자료매입금액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상에도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통조림 식품 등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별도의 사업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통조림식품 등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거래를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은 폐업일 이후 타인이 OO상회라는 상호로 통조림식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경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서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서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3,277,740원 상당의 파인애플 통조림 등을 세금계산서 수령없이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은 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년 내내 신병으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시골에 요양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병원치료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OOO에게 파인애플 통조림 등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1998.8.13 작성)를 우리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병원치료확인서 상에는 OOO병원에서 1993.9.2~1993.9.8간, OO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3.12.31간 총 9일간 치료받았음이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1993년간 시골에서 요양하였음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병치료 때문에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지 못할 입장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위 사실확인서에는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간판이 OO상회로 되어 있는데다가 거래 당시 OO상회로부터 1992.12.31 폐업하였다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서 위 쟁점사업장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대장에 OO상회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처 OOO가 OO상회라는 상호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징취된 청구외법인의 무자료 매출처 거래대장 상에 상호가 OO상회, 대표자 성명은 OOO(이 건 청구인임), 사업자등록번호로 OOOOOOOOOOOO(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로 OO상회라는 상호를 사용할 때의 등록번호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처 OOO는 이 건 이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보유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점(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당시 실제사업자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