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3110 (2019.10.2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 신고 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이하 “쟁점산정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등 신고․고지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쟁점산정방법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4.4. 위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2항(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9.7.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산정방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배되므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종합부동산세법」에서 재산세액 공제를 규정한 취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이다.
2005.1.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 자산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2) 재산세액 공제 관련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