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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22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09,478원과 그 중 17,151,664원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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