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174 | 기타 | 1992-04-02
[사건번호]
국심1992서0174 (1992.04.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내인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92.1.3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91.10.15자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1.12.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92.1.3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