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17. 1.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6.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2016. 12. 25.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무슬림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였고, 그들이 집까지 �아 와서 원고에게 돌을 던지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